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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북핵의 블랙홀 중국

입력
2016.09.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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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는 제한적 무역금수조치를 취하면서도 제재 대상을 정하지 못했다. 제재 대상 지정 위임을 받은 안보리 북한제재 위원회가 뒷짐만 졌다. 2009년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때 채택된 제재 결의로 11개 단체와 개인 5명이 제재 대상에 등재됐지만 리제선 원자력총국장을 제외하고 핵심 국가기관, 고위관리들이 다 빠졌다. 한국을 비롯한 서방이 핵ㆍ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국가ㆍ민간기관 수십 곳을 추천했지만 대부분 거부됐다. 이듬해 핵개발 제재를 받은 이란의 경우 혁명수비대와 군 장성을 포함한 74개 단체와 36명의 개인이 등재된 데 비해 형편없다.

▦ 안보리나 북한제재 위원회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개인ㆍ단체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권고를 제대로 수용한 적도 없다. 2010년에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보고하는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특정국의 반대 때문이다. 대북제재 결의나 보고서 문구 조정 과정에 ‘북한의 행위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등의 직접적 표현이 완곡하게 바뀌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 모든 게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와 북한제재위원회, 유엔 전문가 패널에 참여해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해온 탓이다.

▦ 제재 실행 과정에서도 중국은 이행 의무에 별 관심이 없다. 2012년 6월 공개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금수품인 무기와 사치품을 수출입하면서 다롄항을 경유지로 이용한 사실을 적시했다. 올 3월 4차 핵실험에 맞서 채택된 결의안 2270호는 민수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입을 통제하도록 했지만 북중 국경무역은 5차 핵실험이 이뤄진 지금도 활발하다. 중국 쪽 구멍이 사상 최강의 제재라는 평가를 무색하게 한다.

▦ 핵무기의 전략화 시험단계로 보이는 5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의 추가 제재 논의가 시작됐지만 기대난망이란 예측이 잇따른다. 국제사회의 눈 때문에 단계별 제재 확대 시늉을 하지만 중국이 완충지대 붕괴를 초래할 정도의 경제봉쇄나 김정은을 제재 대상으로 등재하자는 데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애초에 북한의 거침없는 핵 폭주는 중국의 방조와 순망치한(脣亡齒寒) 전략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래저래 ‘중국 구멍’이 자꾸 커 보인다.

정진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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