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도박 혐의만 인정돼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전창진(53) 전 안양KGC감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지인들과 함께 판돈을 걸고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단순도박)는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법원에 청구됐다.
전 전 감독은 부산KT 감독을 맡고 있던 작년 2~3월, 주전 선수들을 적게 투입하고 경기력이 낮은 선수들을 대신 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KT가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승부조작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전 전 감독은 단순 도박 혐의만 인정하고, 승부조작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는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대포폰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전 전 감독의 승부조작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7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두 달 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으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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