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100대 중 22대서 문제 발견
“인체 유해성 낮다”판단 불구
피부염 우려에 사용중단 권고
니켈 검출 파문을 일으킨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구조적 결함이 확인됐다. 정부는 일부 사용자들의 경우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며 즉각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학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제품결합조사위원회’는 12일 “문제가 된 코웨이 정수기는 냉각 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인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벗겨져 니켈이 검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니켈 검출 논란을 빚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C(H)PI-380N·CPSI-370N·CHPCI-430N)에 대해 지난 2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정수기 냉각구조물은 물을 영하 18도로 냉각하는 ‘증발기’, 증발기에 섭씨 120도의 열을 순간적으로 가해 얼음을 떼내는 기능을 가진 ‘히터’, 정수한 물을 흘려 보내 냉수를 만드는 ‘냉수플레이트’로 구성된다.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는 증발기와 히터가 서로 밀착된 구조여서 조립할 때 증발기에 흠(스크래치)가 발생하는 등 일부가 훼손됐다. 실제로 위원회가 해당 제품 100대를 완전히 분해해 확인했더니 모두 22대에서 스크래치 등 도금 손상이 발견됐다.
위원회는 또 밀폐된 냉각구조물 공간에서 증발기와 히터가 급격한 온도변화를 일으킨 것도 니켈도금층을 손상시키고 부식을 가속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과정에서 박리된 니켈은 증발기 아래에 있는 냉수 저장 공간으로 일부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3종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의 농도는 최고 0.386㎎/ℓ였다.
위원회는 그러나 정수기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3종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최고 수준 농도의 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셨더라도 음용 기간이 짧고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환경청(US EPA)이 정한 기준에도 미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켈과민군에 속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해당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염 등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3종 얼음정수기의 수거 등 행정처분 내릴 방침이다. 주영준 국표원 제품안전국장은 “코웨이가 판매한 10만대 중 95.4%를 자발적으로 회수했다”고 말했다. 코웨이 측은 “19일부터 전용콜센터(02-781-7119)를 통해 건강을 우려하는 고객에게 전문가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며 “제품 사용기간 동안 피부염 증상을 겪은 고객에게는 치료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1년 가량 은폐한 행위에 대해선 별 다른 제재 방법이 없었다.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정수기 제품을 검사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제빙기는 정수기가 아니라 정수기의 부가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산업부의 리콜 조치 외에) 법적으로 추가 처분을 내릴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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