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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ㆍ홍콩 금융정보, 국세청이 들여다본다

입력
2016.09.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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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역외탈세 급제동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및 홍콩과의 조세조약 비준안이 마침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미국은 15개월, 홍콩은 1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역외탈세의 비밀금고로 활용되던 이들 국가의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혹은 필요에 따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일부 고소득층이나 기업의 역외탈세 행위에 급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정부 관측이다.

국세청은 한·홍콩의 조세조약과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과의 협정은 즉시, 홍콩과의 조약은 오는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과의 비준동의안은 지난해 6월, 홍콩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보유한 개인계좌 신고액(1조2,881억원)이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나라고, 홍콩은 국내 법인계좌 신고액(16조5,888억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 비준안이 통화·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양국 거주자에 대한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정보는 자동으로 교환된다. 예를 들어 국내 자산가가 미국에 계좌를 개설하면, 개설 사실은 물론 앞으로의 이자나 배당 소득, 잔액 등이 한국 국세청에 매년 9월 통보된다. 당초 올해부터 2014년과 2015년 기준의 금융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다시 조율할 방침이다.

홍콩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으로 필요한 특정인에 대한 홍콩 내 과세정보를 요청해 확보하는 게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른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현재 한국과 홍콩을 포함해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 100개국이 MCAA에 참여, 내년 9월부터 각국의 금융정보를 교환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조세조약 미체결국 간에는 정보 교환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조세조약 국회 통과를 더욱 반기고 있다.

오호선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이제 전세계 주요 국가들의 과세정보 교환 인프라는 사실상 완비됐다고 봐야 한다”며 “앞으로 역외탈세혐의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하고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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