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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율주행 시범운행단지 19.8㎢, 정밀도로지도 98㎞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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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율주행 시범운행단지 19.8㎢, 정밀도로지도 98㎞ 구축

입력
2016.09.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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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도 대구시로…국토부 대구시 업무협약

대구시가 차량의 자율주행을 위해 달성과 수성 일원에 19.8㎢의 시범운행단지를 운영하고 98㎞ 길이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또 앞으로 국토부장관 고유권한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이 대구시에도 넘어온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는 13일 대구시청에서 자율차 시범운행단지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대구시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양 기관은 대구의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도와 기반 시설, 교통정보 시스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또 국토부는 기반시설이 시범운행단지에 우선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 지원을 한다. 대구시도 사업내용과 정보를 국토부와 공유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구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달성2차산업단지, 주행시험장, 수성구 수성의료지구 19.8㎢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한다. 또 신규 61㎞ 등 3개 구간 98.3㎞ 길이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키로 했다.

여기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대구시에도 부여한다.

대구시도 시범운행단지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성능평가, 부품인증 등을 1회 방문으로 끝낼 수 있는 원스톱 통합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 지정과 활성화를 통해 대구의 역점사업인 미래형자동차 산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형 자율주행 글로벌 허브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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