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처음… 최저임금 16.6% 상향
전남 목포시는 12이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기간제 직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한 급여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목포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469명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결정된 목포시의 생활임금은 시급이 7,546원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6,470원)보다 16.6% 높다. 이를 근로자 1인당 월급여를 환산하면 157만114원으로 올해보다 매월 22만8,364원을 더 받는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연간 2억5,000만원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목포시의회는 문경연 의원의 발의에 따라 나눔복지 구현, 사회적 약자 보호를 기치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와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지난 9일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공무직 노동자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목포시의 생활임금 결정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시ㆍ군보다 생활임금을 낮게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목포시 관계자는“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기자회견 내용을 취소하기 바란다”며“상대적으로 형편이 더 어려운 기간제 근로자들을 배려하고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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