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핵실험 제재 결의안서 中이 반대한 중대조치 다시 거론
섬유수출ㆍ항공취항 금지도 검토
안보리, 유엔 헌장 41조 명시
정부 “강력한 제재 의지 표명”
한국과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초안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을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수준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한 국가의 지도자를 유엔 차원에서 제재한다는 건 국제사회에서 고립, 퇴출 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미국 등이 중심이 돼 준비 중인 대북제재 초안은 향후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회람된 이후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 안이 마련된다.
제재안 협상에서 ‘김정은 직접 제재’ 방안이 실제 유엔 결의로 이어지기 위한 키를 쥔 곳은 물론 중국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한미의 움직임에 중국이 마냥 제동을 걸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하지만 지정학적 측면에서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 초래할 제재 조치에는 반대해온 만큼, 이번에도 중국이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은 크다. 이 같은 점을 모르지 않는 한미가 ‘김정은 직접 제재’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북한과 함께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일 수 있다. 그 동안 유엔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린 중국에게 실질적인 제재에 나서라는 압력인 셈이다. 때문에 초안 협상은 중국과 한미 간 힘겨루기가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유엔 안보리가 지난 9일 낸 북한 규탄 언론성명에는 이례적으로 유엔 헌장 41조까지 명시됐다”며 “이는 안보리가 구속력 있는 추가 제재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별도의 규탄 성명을 낸 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나서 성명을 발표한 점을 들어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 안보리가 밝힌 ‘중대 조치’로는 우선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 논의 과정에서 중국의 반대로 빠진 내용들이 유력하다. 아울러 2270호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확인된 ‘틈새’를 메워 압박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6개월 동안 2270호를 이행하면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이번에 추가로 제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초안에는 북한의 핵심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한 광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물 수출의 경우 2270호 논의 당시 중국의 제동으로 ‘민생 목적’의 수출은 예외 조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민생’의 범위를 중국이 자의적으로 해석, 북한과 경제 교류를 유지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민생 목적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전면적’ 수출 금지를 통해 기존 제재 수위를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2270호 시행 후 제재의 틈으로 확인된 섬유 수출도 추가로 금지될 수 있다. 다른 지방정부와 달리 중앙 정부와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3성은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 북한 현지에서 섬유를 생산, 다시 중국으로 들여오고 있다. 북한 선박 제재처럼 북한 지도부의 보급선 역할을 하고 있는 고려항공의 취항 금지도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꼽히는 대북 원유수출의 전면 금지와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차단도 중대 조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 2270호에서는 항공유에 대해서만 대북 수출이 금지됐으며, 해외 근로자 파견 문제도 금지 방안이 논의 됐지만 결의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유엔 헌장 제41조와 제42조
유엔은 19개 장으로 이뤄진 헌장 가운데 제7장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를 다루고 있다. 헌장 39조부터 51조까지 규정이 제7장을 구성하지만 크게 비군사적 조치(41조)와 군사적 조치(42조)가 핵심이다. 41조는 안보리가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조치를 결정하고 회원국에게 조치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통신 외교관계의 단절을 언급하고 있다. 42조는 41조 조치가 불충분하면 군사적 시위나 봉쇄, 작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는 41조에 근거한 것이고, 유엔의 한국전쟁 참여는 42조가 처음 적용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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