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1개 지자체 대상… 지자체 조례 개정과 법 개정 병행
앞으로 광역ㆍ기초단체를 모두 포함한 전국 251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이 범죄혐의 등으로 구속 될 경우 의정활동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강원 원주시 ▦충남 서산시 등 5곳 만이 구속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행자부는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과 관련한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더딜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을 병행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활동이 불가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만든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경비다. 지방의원 연봉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뉘는데, 자치단체 규모별로 다른 월정수당과 달리 광역의회는 월 15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구속된 자치단체장은 연봉월액의 70%만 받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