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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과다청구ㆍ일정 변경 등 해외여행 피해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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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과다청구ㆍ일정 변경 등 해외여행 피해 29.4%↑

입력
2016.09.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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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중에는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일정ㆍ숙소를 멋대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11일 한국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4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4% 늘었다. 해외여행 관련 피해신고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중인데, 2013년 27.0%, 2014년 30.5%, 지난해 7.5%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1년 6개월간 접수된 피해 1,20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51.7%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25.5%), 부당행위(14.0%)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 중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사정이나 기상악화 등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여행참가자 미달 등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였음에도, 여행사가 환급을 제대로 해 주지 않은 사례도 접수됐다. 계약 불이행 피해 중에서는 여행사가 멋대로 일정ㆍ숙소를 변경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중에서는 무리한 옵션여행 강요나 여행 중 구입한 물품의 환급 거부 등 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값싼 상품보다는 일정ㆍ숙소ㆍ옵션 등을 종합 비교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서나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일정 변경에 따른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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