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거래를 빙자해 3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21)씨를 구속하고, 공범 B(2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자신들이 올린 상품권 매입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상품권 번호를 알아낸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36명으로부터 386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고, 전화번호도 9차례나 변경하는 등 치밀하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를 당했거나 주변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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