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주재자의 갑작스런 회피와 이사진의 기피신청으로 연거푸 연기된 대전예지중ㆍ고 재단 퇴출 청문이 오는 21일 열린다. 이사진의 청문주재자 기피 신청이 기각돼 이번 청문이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장기화하고 있는 학사파행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박규선 전 교장 겸 이사장의 갑질 논란 등으로 학사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예지재단 이사 취임승인 취소 청문을 21일 진행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예지재단 이사 전원이 제기한 청문주재자 기피신청에 대해선 청문주재자의 소명자료 등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받은 결과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지난 6일 열리려던 청문의 주재자로 선임된 문현웅 변호사가 그대로 이번 청문을 맡게 됐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6일 예지재단 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사들이 ‘청문주재자인 문 변호사가 중립적 위치에 있지 않은 대전시의회 예지중ㆍ고 특위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어서 공정한 청문을 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해 연기됐다.
지난달 24일 진행하려던 예지재단 퇴출 청문은 주재자로 선임된 천대웅 변호사가 돌연 “공정하게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회피신청을 해 무산됐다.
예지중ㆍ고 학생비대위 관계자는 “학생ㆍ교사들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폭염을 거리에서 보냈다”며 “이번에는 청문이 반드시 진행돼 갑질과 제자 고소를 일삼은 교장과 전 이사장, 이들을 옹호한 재단 이사들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단 측의 청문주재자 회피에 대한 검토를 거쳐 청문 일정을 결정했다”며 “절차에 따라 청문이 이뤄지면 결과를 감안해 이사 취임승인 취소 여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지중ㆍ고에선 올해 초 박 전 교장 겸 이사장이 교원에게 금품 상납을 비롯한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학사파행이 빚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파행이 장기화하자 지난 6월 예지재단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고, 이사진 전원 취임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진행키로 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