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을 예약한 업체일지라도 아직 선적이 안 됐다면 다른 선박으로 재선적이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납기일을 지켜 바이어의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 거래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트라(KOTRA)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물류대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응 방안을 담은 ‘한진해운 사태 관련 중소기업 대응요령’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코트라는 국내외 물류업계와 지상사 등을 긴급 접촉해 관련 자료를 모았다. 상황별 대응요령을 비롯해 접촉 창구, 정부 지원 정책, 해결 사례 등을 담았다. 12일부터 KOTRA 해외시장정보 포털인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news.kotr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화물선적 전인 업체의 경우 포워더(운송대행 업체)를 통해 대체선사를 발굴하라고 조언했다. 지역별, 물량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근 해운업계가 불황인 데다 대체선박도 속속 투입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선복(컨테이너 적재공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게 코트라의 분석이다.
한진해운 선박을 예약한 업체도 다른 선박으로 재선적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포워드를 고를 때는 해외에 자체 사무소나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골라야 한다. 납기일이 급하거나 중요한 화물은 항공운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트라는 “항공운송을 이용하면 비용은 훨씬 더 들겠지만 납기일을 지켜 바이어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바이어와 미리 협의해 최소한의 물량만 항공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추후 해상 운송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입항거부나 압류 우려가 있다면 가능한 항구에서 먼저 제품을 내린 뒤 육로로 운송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 국내 한 포워딩 업체는 하역이 가능한 독일 함부르크항에서 컨테이너를 내린 후 소형 선박과 육로를 이용해 최종 목적지인 네덜란드까지 운송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선박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이 발효된 주요 거점항으로 한진해운 선박을 이동해 화물 하역 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코트라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함부르크 등 주요 거점항의 무역관을 중심으로 화물 수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항구에 도착했지만 하역이 중단된 경우에는 하역료, 보증금 등 관련 비용을 선납하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대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만 납기가 급할 경우 이런 방법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재홍 코트라 사장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 차원에서 직접 대응해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국내외 조직망을 총동원해 모니터링 활동과 함께 피해기업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한진해운 사태로 중소기업 피해가 가시화함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전사 차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업 피해 사례 발굴과 해외 물류 지원 활동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앞서 지난 9일에는 10개 지역 해외본부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지역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