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두 갈래다. 한국ㆍ미국ㆍ중국ㆍ일본 등 북핵 당사국이 ‘독자 제재’에 나서는 것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라는 차원에서 회원국이 지켜야 할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례, 특히 올해 1월 4차 핵실험 이후 상황이 재연된다면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안보리의 즉각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3차 핵실험(2013년 2월)을 계기로 채택된 결의안(2094호)에는 추가 도발이 이뤄지면 자동적으로 안보리를 소집해 중대 조치를 논의한다는 ‘트리거’(Triggerㆍ방아쇠)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준 유엔 대사는 이미 “북한이 또 도발한다면 안보리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더 강화될 여지도 남겨져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ㆍ미국ㆍ일본의 긴급 요구로 9일 오후(현지시간) 소집된 안보리에서 논의가 급진전될 경우 한 달 이내에 한층 강화된 새로운 유엔 제재가 시행될 수 있다.
유엔 주변에서도 새로운 제재 방안의 윤곽에 대한 전망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대북제재(2270호) 논의 과정에서 막판에 배제됐던 내용들이 대북 응징차원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2270호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손질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안보리가 소집된다면 한ㆍ미ㆍ일은 ▦대북 원유수출 금지 ▦북한 광물 수출의 전면 금수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항목 모두 2270호 채택과정에서 논의됐으나, 막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던 내용들이다. 파괴력이 큰 ‘대북 원유수출 중단’은 성사 확률이 크지 않지만, 북한 주민 민생용으로 쓰일 석탄ㆍ철광석에 대한 수출을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심 외화 수입원으로 떠오른 근로자 해외 파견을 막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화물검색’ 기준을 ‘전수검사’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새로운 대북제재에 포함될 경우에도 김정은 정권에 타격이 예상된다. 기존 제재는 선박 검색만 의무화했기 때문에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가 일부 화물만 형식적으로 살펴봐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북한 기관이나 개인을 추가로 안보리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번에도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은 중국과 러시아에 달려 있다.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를 우려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거나 새로운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 행보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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