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방문조사했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를 강제입국시키기 위한 여권 무효화 절차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8일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 34층 회의실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장녀인 신영자(74ㆍ구속기소) 롯데재단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3,000억원 이상을 탈세한 혐의와 롯데시네마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롯데쇼핑 등에 780억원대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배임)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신 총괄회장을 면담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한 끝에 이날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검찰 조사에서 신 총괄회장은 증여세 탈세 혐의에 대해 “절세를 지시했지, 탈세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의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선 “시효가 지난 문제 아닌가. 주식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지, 준 사람이 내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증여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서씨를 강제입국시키기 위해 법무부ㆍ외교부 등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서씨는 불법 체류자가 된다.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서씨는 지난 주말쯤 검찰로부터 최후통첩을 받고도 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롯데가(家) 사람들이 과거부터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연고가 있는 일본으로 나가 안 들어오는 사례가 많았다”며 “대한민국 기업으로 영업하려면 오너가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준법의식이 결여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서씨가 계속 버틸 경우 법원에서 체포ㆍ구속영장을 받아 일본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롯데 계열사에 임원이나 주주로 이름만 올려놓고 100억원대 급여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서씨의 딸 신유미(33)씨에 대해서도 귀국해 조사 받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 신씨는 일본 국적이라 강제 소환 대상은 아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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