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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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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처분 적법"

입력
2016.09.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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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거부한 교육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집필진 등 명단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단이 공개되면 해당 집필진과 심의위원에 대해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럴 경우, 기한 내에 집필ㆍ심의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사실상 교육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논리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4일 대표 집필진으로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를 먼저 공개한 직후의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교수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신 공격성 글들이 올라오자 부담을 느낀 다른 후보자들이 집필진 선정을 거부하거나 신상비공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집필진 공개에 찬성하던 최몽룡 교수는 여기자 성희롱 논란에 휘말려 이틀 만에 물러났다.

재판부는 또 “교육부가 집필ㆍ심의 작업이 끝나는 대로 각 정보를 공개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니 원고가 주장하는 알 권리는 수 개월 내로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그때 가서 집필진 등의 구성이나 역사교과서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몇 달 먼저 집필진 등 명단을 공개해서 얻을 이익보다 악영향이 더 커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3일 중ㆍ고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기로 고시했다. 이어 교수와 연구원, 중ㆍ고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집필진 47명과 편찬심의위원회 16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단일 교과서로 채택될 역사교과서의 중요성을 고려해 집필진과 심의위원 구성을 공개 검증할 필요성이 크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교육부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집필ㆍ심의 작업이 끝난 뒤 집필진과 심의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중립성 등에 대한 공개 논의와 검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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