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영란법 수사 매뉴얼’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500여 페이지의 수사매뉴얼을 공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 소속 운동선수나 음악가들도 김영란법을 적용 받게 된다. 반면 자녀, 부모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절차와 세부 법률위반 행위를 살펴본다.
_김영란법 위반 사항을 전화로 신고해도 되는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서면 신고만 받는다. 소속기관뿐 아니라 감독기관과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_신고자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투서나 증거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대상이 되나.
“반려조치 된다. 예외적으로 범죄 개연성이 농후해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내사 절차를 진행한다.”
_경찰이 고급 음식점과 골프장 등에 아무 때나 김영란법 수사를 이유로 들이 닥치게 되는건가.
“그렇지 않다. 현행범을 연행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개인 사업장에 들어가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_명백한 과태료 사안을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수사대상이 되나
“반려 조치 후 해당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_발레리나나 축구선수도 법 적용을 받나.
“국립극단과 국립발레단, 시립교향악단 소속 연극배우, 발레리나, 피아니스트 또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는 적용 대상이다.”
_공직자와 내연 관계인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해당 공직자도 처벌 받나.
“배우자 기준은 법률상 배우자만 의미해 면책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른 법률로 처벌 받을 수 있다.”
_공직자 자녀나 부모가 직무 관련자를 통해 일자리를 구했으면 처벌받나.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정청탁에 관해 신고의무를 규정할 뿐, 자녀나 부모는 규정 내용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
_교사가 학부모에게서 50만원을 받아 고아원에 기부하면 법 위반인가.
“사립학교 교원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담임교사와 학부모도 직무 연관성이 인정돼 면책되지 않는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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