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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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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징역형

입력
2016.09.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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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액 받고 반성의 태도 안 보여”

홍 지사 “노상강도 당한 기분… 항소”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62)가 재판 직후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1억원 수수의 진실에 대해서는 “저승 가서 성완종에게 물어보겠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실형 선고 났는데….

“노상강도 당한 느낌이다. 재판이 1심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항소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다.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납득하지 못하는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유죄 선고하는 것은, 제가 받는 기분으로는, 마치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다. 항소해서 바로잡겠다.”

-1억원 받은 혐의 부인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 얘기할게.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이한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다. 내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이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돈은 엉뚱한 사람에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웠는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니까.”

-어쨌든 1심 유죄 나왔는데.

“1심 유죄는 별 의미가 없다. 항소심, 대법원도 있는데. 판결 내용 보면 대법원 판례에 정면 배치되는 1심 판결을 오늘 한 것이다. 2010년도에 이 사건하고 거의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것과 정면 배치되는 판결을 한 것이다. 기자들이 검색 한번 해보라. 2010년 이인복 대법관이 통영시장 사건을 대법원에서 판결한 게 있다. 그 사건과 이 사건 똑같다.”

-그런데 왜 1심이 왜 이렇게 판결 났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내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는 거지. 이런 사건에 연루돼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오늘 나는 전혀 (유죄를) 예상하지 않았다. 단 1%도 (무죄를) 의심하지 않았다.”

-원래 예상은 어떻게?

“2010년 대법원 판례 있으니까. 그 사건과 이 사건 똑같다고. 한번 보라. 그러니까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는 거지.”

-무죄 예상했다는 뜻?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 법원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저승 가서 성완종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지. 다른 방법 있겠나. 지금 실체적 진실이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 진실이 어떻냐 그 문제 아닌가. 그런데 2010년 대법원 판결 있는데도 그 판결과 정 반대되는 판결하니 노상강도 당하는 기분이라는 거지. 실체적 진실은 내 저승 가서 물어본다 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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