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에서 패한 문병호(57) 전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운동 과정의 문제점과 개표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4ㆍ13 총선에서 단 26표차로 패한 문 전 의원과 국민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ㆍ당선 무효소송에서 8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선거ㆍ당선무효 소송은 1ㆍ2심 없이 대법원의 단심으로 확정된다.
지난 총선에서는 정유섭(62) 새누리당 의원이 4만2,271표를 얻어 당선했다. 문 전 의원은 이성만(55)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관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틀 전까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선거공보물 등에 사용했고, 선관위가 이를 방치해 자신이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또 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나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당선무효 소송도 함께 냈다.
두 사건을 합쳐 함께 심리한 재판부는 먼저 “‘야권단일후보 더민주당ㆍ정의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개표 오류를 주장하며 낸 당선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판정보류표 14표를 모두 문 전 의원에게 유리하게 판정하더라도 유효득표수가 9표 부족해 선관위의 당선인 결정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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