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감 증인으로 채택
靑 “해명 기회” “생중계 부담” 분분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국감 출석
MB 정부 이후엔 한번도 없어
국회 운영위원회가 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일단 채택하면서 우 수석의 실제 국회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우 수석 출석의 키를 쥔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중립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는 이날 운영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처리한 것은 그동안 관례대로 기관 증인 채택을 자동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도 기관 증인에 채택됐다가 나중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용인해 왔던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최근까지도 ‘더 이상 우 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외부에 밝혀왔다. 국감 증인 출석 가능성을 내비쳐 우회적으로 우 수석의 사퇴를 압박하는 차원이었지만, 우병우 사태와 관련한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데 이제 와서 입장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여권 내부에선 정 원내대표가 우 수석의 불출석 요청을 불허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관건은 불출석 요청 불허 시, 우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의 대응이다. 청와대 일각에선 우 수석이 국감장을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으로 삼을 수도 있다며 출석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반 기자회견과 달리 위증에 대한 부담이 크고 언론에 생중계되는 국감장에서 우 수석이 외로운 싸움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운영위 간사로 친박계 성향인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특정인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는 여야 3당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해서 추후에 확정 짓자”고 제동을 건 것도 우 수석의 증인 출석에 대한 여권의 부담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요구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2006년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이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 정도가 예외적 경우로 꼽힌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이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5년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사태와 관련해 국회 출석을 요구 받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출석을 지시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사퇴하기도 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정치공세에 굴복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이유를 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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