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등 지인과 사전 범행 연습
고의사고 등으로 2억3,000만원 타내
친척과 아내, 지인끼리 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수 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7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 등)로 최모(36)씨를 구속했다. 또 최씨의 범행을 도운 아내 서모(33)씨 등 친인척과 지인 등 2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자신의 선배와 타인명의의 그랜저 대포차량을 타고 지난해 9월 7일 새벽 4시쯤 익산시 함열읍 이화동산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고급 외제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주차된 차량과 옹벽, 굴다리를 들이받거나 졸음운전으로 위장해 농수로에 빠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사고를 내는 등 2013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3,000만원을 챙겼다.
최씨는 보험사에서 확인이 어렵도록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대에 CCTV가 없는 교차로 등지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이 사고를 자주 내면 보험사에서 의심을 한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내와 친척, 선후배를 범행에 끌어들여 예행연습을 시키기도 했다.
과거 중고차 매매업과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최씨는 교통사고 보험처리 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해 범행을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수가를 높여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험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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