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원주와 강릉을 잇는 고속철도(KTX) 매산터널이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단장과 현장소장들은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이를 쉬쉬하며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수ㆍ보강 공사를 진행했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공사 절차를 지키지 않고 터널 공사를 한 혐의(건설기술진흥법 위반)로 감리단장 A(50)씨와 시공사 현장소장 B(50)씨,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C(52)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4월에서 5월 사이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원주~강릉 KTX 8공구 매산터널(총길이 610m)을 뚫으면서 선형오류가 발생하자 발주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알리지 않고, 안전진단도 받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보수ㆍ보강을 해 부실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보수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 숏크리트(분무기로 뿜어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와 발파암 등 건설폐기물(1만6,524t)을 공사장 인근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매산터널 굴착공사 과정에서 측량 오류 탓에 총 123m 구간의 선형이 좌측으로 이격(최소 1㎝~최대 86㎝)되자 임의로 터널의 하중을 지지하는 강관 420개를 10㎝~2m 가량 잘라냈다. A씨 등은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발주청에 보고해 안전진단을 받은 뒤 재시공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시공한 것이다.
A씨 등은 이도 모자라 재시공 사실을 은폐하고,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감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초소까지 만들어 야간작업을 진행했다. 보수공사 과정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송정터널과 오대천교 사이 도로공사 성토구간에 불법 매립하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갑’인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주도해 ‘을’인 하청업체에 범행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리단장이 재시공 사실을 묵인해준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확인했지만 금품이 오간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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