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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靑 국감 증인으로 사실상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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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靑 국감 증인으로 사실상 채택

입력
2016.09.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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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관행이던 민정수석 출석 여부, 여야3당 간사 협의에 맡겨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한 뒤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한 뒤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7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사실상 포함시켰다. 청와대 국정감사는 다음달 21일 열린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 수석이 포함된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비롯한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 일정을 의결하며 우 수석이 불출석 입장을 밝힐 경우, 출석 여부를 여야 3당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과 경호실장은 국감 기관증인 명단에 들어갔지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국회 운영위원장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국감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종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우 수석의 출석 여부를 여야 3당 간사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우 수석 출석의 키를 쥐고 있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최근 우 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그동안 관행적으로 민정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주면 처리해왔다”며 “우 수석 출석 문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때 제가 판단해서 출석시킬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증인 채택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 말미에 “오늘 우리 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출석하던 민정수석의 증인채택을 결정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해달라고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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