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 자동화기기(ATM) 화면과 안내방송을 통해 거래 마감시간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은행권과 함께 ATM 이용 마감 시간에 대한 소비자안내 개선 작업을 4분기 중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은행권 ATM의 운영 시간은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시작 시각에 자동으로 가동됐다가 마감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중단된다.
마감 시간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거래하던 중 ATM이 중단돼 넣은 카드를 반환받지 못하거나 거래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직원 없이 폐쇄된 공간에 ATM을 설치해 운영하는 자동화 코너에서는 출입문까지 잠겨 갇혀버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앞으로 ATM 화면과 음성을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마감 시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ATM기기나 부스, 자동화 코너 출입문 등에 주로 스티커 형태의 안내문을 부착해 마감 시간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들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만큼, 앞으로는 마감 3분 전부터 ATM 화면을 통해 중단이 임박했음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은 마감 2~10분 전부터 음성을 통해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은 이를 지속해서 하지 않아 소비자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역시 10분 전부터 지속해서 음성 안내를 하도록 개선된다.
폐쇄되지 않은 공간에 단독 설치된 ATM은 소음 민원이 발생할 우려로 음성 안내를 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화면을 통한 안내만 제공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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