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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ㆍ양식장 피해보상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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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ㆍ양식장 피해보상 극과 극

입력
2016.09.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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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가입률 93% vs 36%

어민들 이례적 고수온 대비 못해

지난달 17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 앞바다 양식장 어류들이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한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 앞바다 양식장 어류들이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한 모습. 연합뉴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수많은 가축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지만 가축사육농가와 양식어가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가축농가는 재해보험의 덕을 톡톡히 본 반면, 양식어가는 보험가입률이 낮아 변변한 보상을 받지 못한 탓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29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429만 마리)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142억원(보험금 지급기준) 규모다. 특히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더위에 취약한 닭 피해(96억원)가 가장 컸고, 돼지(38억원), 오리(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바다에서도 연안 수온이 30도까지 상승하면서 넙치ㆍ볼락류 등 양식어류가 줄줄이 폐사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고수온에 따른 피해액을 42억8,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같은 폭염 피해지만 양측의 표정은 극과 극이다. 폐사 피해를 보장하는 가축재해보험의 현재 가입률은 92.9%로 대부분 가축농가가 가입하고 있는 반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작년 말 기준으로 35.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16-09-06(한국일보)
2016-09-06(한국일보)

양식어가의 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는 우선 올해 같은 폭염 피해가 매우 드물었다는 점이 꼽힌다. 적조나 냉수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종종 있었지만 올 여름 고수온으로 인한 집단 폐사는 최근 50년간 없었다는 게 어가들의 하소연이다. 게다가 고수온 피해를 보상 받으려면 ‘이상수온 특약’이나 ‘이상조류 특약’에 추가 가입해야 하는데,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폭염 피해에 대비해 보험금을 더 낼 어가는 드물 수밖에 없다. 비교적 최근인 2008년에 시작된 양식재해보험의 홍보가 부족했던 점도 또 다른 이유로 지목된다.

반면 가축농가의 경우, 폭염 피해가 거의 매년 발생하고 1997년 도입된 보험이 비교적 홍보가 잘 돼 있어 보험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피해 어가마다 최대 5,0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돈은 어린 물고기 입식비 정도에 불과해 피해를 다 복구하긴 어렵다”며 “앞으로 이상기온이 잦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보험 가입을 더욱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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