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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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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9.0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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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방송에 출연해 유명해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봉규)는 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투자자를 모아 허위 정보를 알리고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되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14년 7월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유사 투자자문사를 세운 뒤 주식 매매업을 통해 지난달까지 1,67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주식을 투자자에게 파는 행위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할 수 있다.

이씨는 이와 별개로 올해 2~8월 유료회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뒤 투자금 220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씨가 대표인 서울 강남구의 M투자자문사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 5일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세운 회사가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이외 혐의에 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고소ㆍ고발한 사람이 40명이지만 이씨가 주식을 사고 파는 데 관여한 사람이 1,000명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나 고가의 슈퍼가 사진을 올리면서 재력을 과시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이나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을 주식을 통해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소개하며 주목 받기도 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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