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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자녀보다 장군 자녀가 배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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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자녀보다 장군 자녀가 배려 대상?

입력
2016.09.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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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특별전형 변경 논란

서울시립대 대학본부. 시립대 제공
서울시립대 대학본부. 시립대 제공

서울시립대가 2017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전형 대상자에서 환경미화원 자녀는 제외하고 군인은 장군 자녀까지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서울시립대 고른기회입학전형2(입학사정관제) 지원자격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대상자에 포함됐던 10년 이상 재직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올해부터 제외됐다.

고른기회입학전형2는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시립대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전형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의사상자, 산업재해자, 다문화가정, 난민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반면 군인에 대해서는 기준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준위 포함 20년 이상 근무한 부사관 자녀로 제한했던 시립대는 올 모집요강부터는 직업군인 자녀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부사관은 물론 장군의 자녀까지 전형 대상자에 포함된다.

시립대 측은 학교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사회공헌 정도를 판단하고 지원자격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대환 시립대 입학처장은 “입학전형을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뽑는 고른기회입학전형1과 사회공헌자를 선발하는 고른기회입학전형2로 분리하면서 환경미화원은 사회공헌자보다는 경제적 배려대상자에 속한다고 판단해 제외했다”면서 “군인 자녀의 경우는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에 기여하고 있는 직업이라 지위를 구분하지 않고 배려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미화원 자녀 중 경제적 배려대상자에 속하는 경우는 전형1로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초 입학기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경제적 약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립대가 환경미화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제외하고 장군 자녀를 특별전형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합격 여부를 떠나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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