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메우려 인근에 골프연습장
주민ㆍ양궁협회 “소음 발생” 반발
인천시가 계양아시아드양궁경기장 인접 부지에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계양경기장의 운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부지 임대수익사업으로 최근 양궁장 옆 부지(1만7,185㎡)에 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 등의 실시계획 인가를 내 주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은 해당 토지를 골프연습장 개인사업자에게 연간 임대료 4억7,000만원을 받고 최장 10년간 빌려주기로 했으며, 사업자는 지난달초 토지사용 승인 후 계양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골프연습장은 지상 3층 120타석 규모로 건립되며, 계양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 공단과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골프연습장 건립 부지의 300~400m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돼 있어 소음과 야간 불빛,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골프연습장 반대 1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1차로 3,200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인천양궁협회도 “국내외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 옆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골프공 타격소리 등 소음문제가 발생해 대회 유치가 어렵다”고 일갈했다. 이도형 전 인천시의원은 “해당부지내 가설 건축물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타설이 불가능하며, 이는 건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와 공단은 이미 시 도시계획위에서 ‘수익시설 설치 결정(안)’이 통과돼 추진된 사안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상태라 되돌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양구는 “개인사업자가 법적 문제없이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