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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떼려다 혹 붙인 계양아시아드양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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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떼려다 혹 붙인 계양아시아드양궁장

입력
2016.09.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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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양궁경기장인근에 골프연습장 건립이 추진되자 지역주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계양양궁경기장인근에 골프연습장 건립이 추진되자 지역주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적자 메우려 인근에 골프연습장

주민ㆍ양궁협회 “소음 발생” 반발

인천시가 계양아시아드양궁경기장 인접 부지에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계양경기장의 운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부지 임대수익사업으로 최근 양궁장 옆 부지(1만7,185㎡)에 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 등의 실시계획 인가를 내 주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은 해당 토지를 골프연습장 개인사업자에게 연간 임대료 4억7,000만원을 받고 최장 10년간 빌려주기로 했으며, 사업자는 지난달초 토지사용 승인 후 계양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골프연습장은 지상 3층 120타석 규모로 건립되며, 계양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 공단과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골프연습장 건립 부지의 300~400m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돼 있어 소음과 야간 불빛,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골프연습장 반대 1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1차로 3,200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인천양궁협회도 “국내외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 옆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골프공 타격소리 등 소음문제가 발생해 대회 유치가 어렵다”고 일갈했다. 이도형 전 인천시의원은 “해당부지내 가설 건축물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타설이 불가능하며, 이는 건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와 공단은 이미 시 도시계획위에서 ‘수익시설 설치 결정(안)’이 통과돼 추진된 사안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상태라 되돌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양구는 “개인사업자가 법적 문제없이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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