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장 겸 이사장의 갑질 등으로 학사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대전 예지중ㆍ고 재단의 퇴출을 위한 청문이 또 연기됐다.
대전시교육청은 6일 “재단 측이 ‘청문주재자인 문현웅 변호사가 중립적 위치에 있지 않은 대전시의회 예지중ㆍ고 특별위원회 추천을 받은 인물이어서 공정한 청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기피신청을 해 청문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재단 측의 기피 신청에 따라 이번 주 중 청문주재자 교체 여부 등을 검토해 청문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24일 청문을 진행키로 했으나 당시 청문주재자로 선임된 천대웅 변호사가 “청문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회피 신청을 해 연기했다. 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사 등의 항의가 빗발치자 시의회 특위의 추천을 받은 문 변호사를 새 청문주재자로 선임하고, 이날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예지중ㆍ고 한 학생은 “재단 측이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기피 신청을 하겠냐”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선 시교육청이 최대한 빨리 청문을 진행해 재단 이사를 모두 쫓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지중ㆍ고에선 올해 초 박규선 전 교장 겸 이사장의 갑질 등으로 학사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재단과 학생ㆍ교사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는 등 파행이 장기화하자 지난 6월 예지재단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과 이사진 전원 취임승인 취소 방침을 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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