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창작 활성화를 위해 전시 참여 작가들에게 ‘아티스트 피(Artist Fee)’ 형태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작가가 팔았던 미술품을 소장자가 다시 판매해서 얻는 이익을 작가가 나눠 갖는 작가 보상 제도도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서울 동숭동 예술가의 집에서 10월 중 국회 제출할 ‘미술진흥법안’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쟁점이 된 아티스트 피의 세부기준안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혜인 연구원이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우선 개인전 4회를 기준으로 미술작가를 중견작가ㆍ신진작가로 구분해 월임금을 각각 472만원, 237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전시 종류ㆍ전시 기간ㆍ작품 유형ㆍ전시 예산 가중치를 고려해 보수를 산출해 전시 참여 작가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내년 상반기 국공립미술관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0년까지 전체 미술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류지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은 “(예산 확보가 안돼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작가 보수를 각 미술관에 책정된 전시비에서 갹출해 지급한다면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전시 기간과 작가가 작품에 투입한 노동 시간은 비례하지 않는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미술품 최초 판매 이후 거래가 있을 경우 작가가 매도인이 얻는 판매 차익의 일부를 배분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작가 보상금 지급 제도도 도입된다. 보상금률은 외국 사례에 근거해 2~4%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표준계약서 마련ㆍ미술진흥기금 설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체부는 5년마다 미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미술계 전문가 등 10~30명을 위원으로 하는 미술진흥위원회도 운영한다. 미술진흥위는 미술진흥 종합계획의 심의ㆍ조정 업무를 맡게 된다. 또 한국미술진흥재단을 설립해 미술 창작ㆍ전시, 미술문화 확산, 미술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 중인 ‘미술은행’을 독립 법인화해 미술진흥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추진 중인)‘미술품 유통 투명화 활성화법’으로 미술 소비 영역을, ‘미술진흥법’으로 학술ㆍ전시 영역을 아우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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