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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팩트] 반려견을 망치로 내리쳐 학대한 주인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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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팩트] 반려견을 망치로 내리쳐 학대한 주인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입력
2016.09.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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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8월 서울 성북구에서 반려견의 정수리를 수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주인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인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요, 서울북부지법은 주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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