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14명 입건
중국산 녹두 500톤을 밀수입, 수도권지역 숙주나물 재배공장에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밀수입된 녹두는 숙주나물로 재배돼 전국의 대기업 유통업체 등에 납품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밀수 녹두 유통업자 이모(74)씨와 수집업자 한모(59)씨, 숙주나물 재배업자 김모(52ㆍ여)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 등 유통업자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한씨 등 수집업자 4명으로부터 사들인 시가 30억원 상당의 중국산 녹두 500톤을 경기 남부 등 수도권지역 숙주나물 공장 10곳에 팔아 약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 수집업자들은 자가 소비용 농산물은 세관 신고 없이 1인당 최대 5㎏까지 들여올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여객선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일명 보따리상 1,000여명으로부터 녹두를 사들였다. 중국산 녹두는 시중에서 1㎏당 5,000원 선(국산 1만3,000원 선)에 팔리지만 정식 수입할 경우 500%의 관세가 붙는다.
이씨와 한씨 등은 밀수입된 녹두를 정식 수입된 것처럼 재포장해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 숙주나물 재배업자 8명은 잔류 농약 등 위해 물질 검출 여부 검사를 받지 않은 녹두임을 알고도 물량 부족을 이유로 사들인 뒤 시가 200억원 상당의 숙주나물 7,000톤을 재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숙주나물은 전국의 대형 농산물 시장, 대기업 유통업체, 기업형 식자재업체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됐다.
해경은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밀수입과 불법 유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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