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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총체적상환능력심사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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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총체적상환능력심사 연내 도입

입력
2016.09.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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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추가대출 까다롭게

모든 금융권서 대출정보 공유

소득ㆍ채무수준 등 심층적 점검

집단대출 2건제한도 내달부터

지난달 말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한 ‘8ㆍ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던 정부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금융기관 대출 관련 규제의 시행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내용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 되레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빚는 등 대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올 연말부터 여러 금융사에 걸쳐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추가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됐던 대출 관련 규제들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애초 ‘내년 1월부터’로 예고했던 대출자의 총체적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 도입 시기를 ‘올해 안’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DSR이란 대출자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합해 소득 대비 빚 상환능력을 따지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대출자의 소득과 채무 수준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출취급 실태를 심층 점검할 예정이다.

그 동안은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매길 때, 소득과 견주는 상환부담액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감안해 산출했다. 여기엔 그간 대출자의 대출정보가 전 금융권에서 공유되지 않았던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다.

하지만 DSR이 도입되면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까지 반영한 상환부담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DTI보다 DSR 수치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시 DTI가 현재 상한선인 60%에 못 미치더라도 DSR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금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정보가 공유되는 만큼, 기존 대출이 많은 사람은 신용대출 같은 추가 대출도 받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은 은행이 대출심사 때 자율적으로 참고하는 추가 지표”라면서도 “DTI보다 더 포괄적인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보다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도입한 제도를 금융권 자율에만 맡길 경우 오히려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국이 어떻게든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또 8ㆍ25 대책에서 ‘11월부터’로 예고했던 집단대출 신청 개인에 대한 소득 확인을 금융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합쳐 총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당초 ‘10월중 시행’이던 것을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당장 다음달부터 땅이나 상가 등 주택이 아닌 자산을 담보로 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 담보인정 한도를 물건 별로 현행 50~80%에서 40~70%로 줄이기로 했다. 가산항목도 5%포인트 축소돼 전체 담보인정 한도가 최대 15%포인트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만간 업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돌입한다. 추후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입주 시 잔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에 따라 분할ㆍ비거치 상환(1년 이내) 대출로 유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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