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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오 천안시의회 부의장 시민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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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오 천안시의회 부의장 시민에게 사과

입력
2016.09.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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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유영오 부의장이 5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유영오 부의장이 5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영오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5일 시민에게 사과했다.

유 부의장은 이날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모범이 되어야 할 시의원이 심려를 끼쳐 시민과 주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천안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명함 60장을 일반인에게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유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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