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영오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5일 시민에게 사과했다.
유 부의장은 이날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모범이 되어야 할 시의원이 심려를 끼쳐 시민과 주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천안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명함 60장을 일반인에게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유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