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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금융당국, 물류대란 해소 긴급자금 지원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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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금융당국, 물류대란 해소 긴급자금 지원 ‘엇박자’

입력
2016.09.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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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부처 회의서 후속 대책 마련

“합동대책 TF 꾸려 현지 대응”

해수부 준비 부족, 실효성 의문

김영석(왼쪽 두 번째)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관계부처 차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영석(왼쪽 두 번째)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관계부처 차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휴일인 4일 정부는 부랴부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예고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관계부처간 엇박자도 지속되는 등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혼선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각 부처별 피해 대응현황과 향후 지원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물류 혼란 확대에 따라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해수부가 주도하는 비상대응반을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로 확대하기로 했다. TF는 기재부 1차관과 해수부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으며,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한다. 또 수출화물이 도착할 예정인 해외 항만별로 재외공관과 관계기관 중심의 현지대응팀을 구성, 한진해운 선박이 조속히 입항해 화물을 하역하도록 상대국 정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진해운 측이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를 신청하면 정부가 해당국가에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요청해 선박 압류 사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들 국가에서 압류금지 신청이 받아지려면 최소 2, 3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물류대란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을 두고 여전히 해수부와 금융당국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등 혼선이 지속되며 피해를 키우는 모습이다. 해수부 측은 “돈이 없어 묶여있는 배들을 풀어줄 긴급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 ‘SOS’를 보내고 있지만, 금융위 측은 “한진해운 대주주 측이 자금 마련 방안을 제시하면 자금을 마련할 시간 동안 채권단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한진그룹 측에 공을 넘겼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과 교수는 “해수부는 사실 해운산업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어야 했다”라며 “그랬다면 파장이 지금보다 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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