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을 위조해 대학생들의 전세계약금을 빼돌리고, 건물 매매대금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4일 다세대주택 전세계약 위임장을 위조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
부동산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대전 동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이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 다세대 주택 건물주 A씨와 B씨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 받아놓고, 전세 계약 위임장을 위조해 300만원~7,000만원이 전세계약을 체결, 1억3,300여만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다세대주택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자가 건넨 매도 중도금 9,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전세계약금을 가로챈 뒤 건물주들에게는 매월 월세를 지급하면서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더불어 대학생 등 일부 계약자가 건물주에게 계약 내용을 전화로 확인할 것에 대비해 지인을 건물주라고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가로챈 2억3,000여만원의 돈을 가지고 지난 6월 잠적, 도피 행각을 벌였지만 건물주와 전세 계약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적 끝에 두달여 만인 지난달 23일 대전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가로챈 돈으로 의류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며 “전세 등의 계약 때는 반드시 건물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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