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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없었다” 잡아뗀 동물원.. 시민단체에 손배소 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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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없었다” 잡아뗀 동물원.. 시민단체에 손배소 냈다 패소

입력
2016.09.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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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동물 학대 의혹을 제기한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동물원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우철)는 경기 고양시의 테마동물원 쥬쥬가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에 3억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카라는 2013년 8월부터 8개월 간 홈페이지에 ‘쥬쥬에서 동물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수 차례 올렸다. 동물 쇼 중 뾰족한 막대로 악어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조련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자의 송곳니와 발톱을 뽑았다는 내용 등이다.

쥬쥬 측은 해당 게시물로 인해 동물원 명예가 훼손되고 매출이 줄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라 측이 제기한 학대 내용이 사실로 인정돼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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