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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내년 3월까지 교환 가능…"추후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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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내년 3월까지 교환 가능…"추후 연장 검토"

입력
2016.09.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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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배터리의 일부 결함이 확인된 삼성전자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의 교환 및 환불을 발표한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성서비스센터에서 한 관계자가 갤럭시노트7의 전압 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배터리의 일부 결함이 확인된 삼성전자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의 교환 및 환불을 발표한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성서비스센터에서 한 관계자가 갤럭시노트7의 전압 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배터리 결함이 확인된 갤럭시노트7의 교환 기한을 잠정적으로 내년 3월로 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일 "일단 내년 3월까지 전량 교환한다는 게 잠정적인 목표"라며 "향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연장을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삼성 서비스센터도 이날부터 시작된 배터리 점검 고객에게 교환 기한을 내년 3월로 안내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전날 "갤럭시노트7의 일부 배터리에서 결함을 확인하고, 19일부터 모든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환에 앞서 환불은 이날부터 일선 유통점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구매 후 14일 이내로 제한된 환불 기간도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연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과 관련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게 회사의 기본 방침"이라며 "배터리 점검 안내 문자를 구매 고객에게 발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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