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일, 신정ㆍ야음ㆍ수암ㆍ야음번개시장서 2시간까지
울산시는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허용’과 ‘추석 장보기’ 행사를 펼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한시적 허용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찾는 사람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해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구 역전’, ‘학성새벽’, ‘언양 오일장’, ‘덕하 오일장’ 등은 연중 허용되고 있으며, ‘신정’, ‘야음’, ‘수암’, ‘야음 번개시장’ 등은 9월 5일부터 1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주차허용 시간은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 시점부터 2시간이다.
또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일 동구 남목전통시장에서 김기현 시장이 참가한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캠페인’을 펼친다.
김 시장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추석 장보기에 나서며 전통시장 일선 현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격려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내ㆍ외적인 경기침체와 울산의 조선업종 위기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민생과 밀접한 도ㆍ소매업 등의 체감경기가 매우 어려워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공공기관 및 지역 대기업 등 단체 구매와 지역 전통시장에서의 장보기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경남은행을 비롯해 전국의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협 등 13곳에서 판매된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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