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주류 용기에 임신 중 음주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가 표기된다. 21년 만에 이뤄지는 음주 경고문구 변경에 따른 조치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개정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류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주류(알코올 비중 1도 이상) 용기에 3가지 지정 경고문구 중 하나를 선택 표기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모든 종류의 경고문구에 기형아 출산, 유산 등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내용을 넣은 것이 개정안 골자다. 기존 경고문구는 과음이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간경화 및 간암만 제시했지만, 새 문구는 간암, 위암, 뇌졸중, 기억력 손상, 치매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혔고 ‘알코올은 발암 물질’이라는 강도 높은 경고도 포함됐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고시 개정을 통해 임신 중 음주 폐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5년 제정된 기존 경고문구는 셋 중 하나만 임신부 음주에 대한 경고를 담았다. 그마저도 주류회사 대부분이 임신부 음주 경고문이 아닌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인다’는 문구를 선택하는 바람에 거의 표기되지 못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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