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죄에 이어 또 당선무효형
개발제한구역(GB)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이교범(64ㆍ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성보기)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2년4월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5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범행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훼손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2011∼14년 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한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ㆍ구속)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2,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1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ㆍ뇌물수수 범죄와 다른 범죄를 분리해 판단했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는데, 범죄를 분리하지 않으면 추후 피고인이 당선무효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를 벗기 위해 허의 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2014년 12월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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