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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청산 전제 자산매각 거론에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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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청산 전제 자산매각 거론에 불쾌

입력
2016.09.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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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리와 협의 안 해”

현대상선에 팔려는 자산 성격

금융당국 “법원 허가 불필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의 처리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과 법원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청산을 전제로 현대상선을 통한 우량자산 인수 방안을 밝히고 나서자, 법원이 “우리와는 아무런 협의도 한 적 없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일 입장 자료를 배포하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현대상선을 통한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 방안은 법원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법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적정 가격에 한진해운 영업 또는 자산을 양도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전날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 우량자산을 인수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자산매각은 공개입찰이 원칙이라 정부가 한진해운의 영업이나 자산을 현대상선에 우선적으로 넘겨라 말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현대상선을 통해 인수하겠다는 한진해운 자산은 대부분 처분에 있어 법원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박의 경우 용선주나 선박금융이 한진해운으로부터 돌려 받은 것을 현대상선이 사들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인력 또한 핵심인력은 스카우트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법원은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청산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외부에서 자꾸 청산 가능성을 거론하면 혼란이 더 가중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 측은 이에 대해 “정부 입장에선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청산이라는 가능성 높은 상황을 가정해 대비할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정관리 기업을 두고 금융권과 법원이 신경전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채권단 자율협약을 받던 STX조선해양이 지난 5월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일찍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면, 훨씬 적은 자금으로 회생에 성공했을 것“이라며 채권단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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