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일자리ㆍ어학 학습 등 비금전적 지원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이달부터 청년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후속 대책인 ‘청년지원정책’을 1일 발표했다.
청년지원정책에는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청년수당과 달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의 ‘현물’을 최대한 이용한 비금전적 지원내용이 담겼다. 현금 지원을 피해 정부에 또 다른 직권취소 빌미를 주는 상황을 막고, 혹시 사법부 판단으로 청년수당 지급이 완전히 중단되더라도 청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한 것이다. 시는 “청년수당 선정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기존 취ㆍ창업 정책에선 지원하지 않는 면접 준비, 자격증준비, 강의, 멘토링, 스터디 순으로 수요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원정책은 ▦뉴딜일자리 ▦청년공간 및 어학학습 ▦심리상담 및 자존감 향상 ▦취업 ▦창업 지원 등 5개 분야로 진행된다.
뉴딜일자리는 18~39세 서울 거주 청년 가운데 저소득층과 장기실업자에게 이달부터 2~15개월간 파트타임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원책이다. 파트타임형 일자리는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민간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출현 등으로 드러난 스터디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 보유 자산을 활용한 청년스터디 공간도 지원된다. 또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무료강좌 61개 과정을 제공하는 등 어학 학습 역시 지원대책 중 하나로 포함됐다. 시는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밖에 장기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수 창업 아이템 보유자에게 창업시설 제공 등의 창업지원책도 제공한다.
앞서 시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19∼29세 청년들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청년수당을 지난달 초 지급했지만 복지부의 직권 취소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시는 복지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직권취소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중단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대법원 판결까지 청년활동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기간에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대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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