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추석 전까지 178만 가구에 1조5,528억원의 근로ㆍ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저소득층에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 대상은 135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총 1조 37억원이다. 올해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21만 가구가 새로 861억원을 받게 됐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491억원이 지급된다.
신청자격을 갖추고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1월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근로ㆍ자녀 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50세 이상 ▦맞벌이가구 기준 연소득 2,500만원 미만(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 ▦1가구 1주택 이하 ▦가구 재산 합계 1억4,000만원 미만 등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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