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체류 서미경 강제입국도 검토
신격호 총괄회장은 방문조사할 듯
이후에 신동빈 회장 소환 결정
어제 신영자 불러 탈세 등 추궁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의 자살로 주춤했던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1일 소환하고 일본에 머물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미경(57)씨에 대한 강제입국 조치를 검토하는 등 총수 일가 수사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31일 신영자(74ㆍ구속기소) 롯데재단 이사장을 불러 신격호(94) 총괄회장이 2006년 차명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매매로 위장해 편법 증여, 6,000억원가량을 탈세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장녀 신 이사장에게 주식을 증여한 과정과 방법 등에 대해 캐물었으며, 신 이사장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청탁과 함께 3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1일 신 전 부회장을 횡령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 등으로 등재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신동빈(61)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롯데 경영권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씨 모녀에 대해선 강제 입국 등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 모녀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소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조기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강제입국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02~2003년 대검 중수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당시 롯데그룹 오너 일가가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전례를 들어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치매 사실이 인정돼 한정후견이 결정된 신 총괄회장의 경우 서면 또는 방문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 수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음주 핵심 관계자 소환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소환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소환 조사 직전 이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관계자 소환을 전면 중단하고 이 부회장의 장례가 마무리되는 30일 이후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