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고객의 변심과 사고 등 차량 구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는 파격적인 구매 안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대자동차는 31일 새 차 구입 후 1개월 혹은 1년 내 다른 신차로 교환하거나, 차량 반납으로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어드밴티지’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제네시스와 스타렉스를 제외한 개인 고객이 구매한 승용차와 레저용 차량(RV) 전 차종이다.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중 ‘차종 교환’의 경우 마음이 바뀐 고객에게 차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용 조건은 ▦출고 후 한달 이내 ▦주행거리 2,000㎞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으로 이를 충족한 고객은 다른 차종의 신차로 교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승용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구입한 고객이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싼타페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반납차량의 최초 구매가격과 교환차량간의 가격 차액 등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차 교환은 출고한 차량이 1년 이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 ▦사고차량 수리 완료 등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에 대해 동일 차종의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반납 차량과 교환차량 간 차액은 고객이 부담한다.
안심 할부의 경우 갑작스럽게 할부금을 낼 수 없게 된 고객에게 유용하다. 선수율 10%이상이며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이용 ▦연 2만㎞ 이하 주행 이력 ▦차량 원상 회복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할부 개시 1개월 이후 구매 차량을 반납해 잔여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현대차가 해당 중고차를 위탁 매각한 금액과 할부 잔액간의 차액은 고객이 지불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통해 신차 구매 후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담을 줄여 고객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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