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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우량자산 현대상선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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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우량자산 현대상선에 넘긴다

입력
2016.08.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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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비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비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현대상선이 우선 사들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진해운의 청산으로 국내 해운업 경쟁력이 휘청거리는 걸 막기 위해 마지막 남은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까스로 회생 문턱에 들어선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사들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적지 않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한진해운이 갖고 있는 선박 중 영업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선박과 해외영업 네트워크, 인력과 같은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이 자체 보유 중인 선박 37척, 국외 항만 터미널, 해외 인력과 화주정보 등 영업 네트워크 등을 현대상선에 넘길 수 있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사들이려면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법원으로부터 한진해운의 자산 매각을 승인 받으면 법원 주도로 매각 절차가 이뤄지는 식이다. 물론 매각을 주도하는 법원과 현대상선 간 매각가격을 두고 이견이 크면 매각이 불발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대상선으로서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추가로 선박을 확보해야 하고 영업망을 더 확장해야 하는 만큼 큰 문제 없이 한진의 자산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법원도 국내 해운산업 발전이라는 국익 측면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당장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진해운 노선에 현대상선의 대체선박을 투입하는 등 비상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날 윤학배 차관 주재로 ‘해운·항만 대응반 비상대책 회의’에서 선주협회, 부산·광양 등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과 함께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선적화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이 중단된 한국발 한진해운 노선에 대한 화물수송을 지원한다. 운항 중단으로 강제하역 당한 화물은 현대상선 현지 주재원과 대리점 등을 통해 최종목적지까지의 대체항로와 선박 일정 등을 안내하고, 한국발 원양 수출 항로에는 대체 선박을 투입한다. 납기일 지연 등으로 중소 화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 주도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직 선적하지 않은 화물은 국내기항 다른 선사의 노선조정을 통해 수송을 지원한다. 현재 국내기항 한진해운이 독점 운영하고 있는 단독 노선은 미주 3개 구주 1개로, 이 중 미주 1개(4척), 구주 1개(9척) 노선에 현대상선 대체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항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중심으로 환적화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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