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의원 법정구속, 음주운전, 무분별한 해외순방 등으로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받았던 충남 천안시의회가 윤리강령 조례 개정안을 놓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다선의 중진의원 7명은 지난 달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음주운전과 각종 범법행위와 비위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또 비리나 비위행위로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되거나 탈세나 면탈 등 청렴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명도 가능하고 회기당 3회 이상 불참해도 경고나 공개사과를 받도록 했다.
이는 기존 윤리강령이 유형별 징계기준이 모호해 윤리특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징계 및 그 기준을 명시해 시의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소속 초선의원 등 5명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표결 직전 회의장을 벗어나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무산시켰다.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의원의 전격적이고 일방적 발의와 최소한 의원 전체 협의 요구도 무시하는 강행처리 시도 등으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4일 열린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아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표류시켰다.
지난 26일 운영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7명의 중진의원과 운영위원회 초선 의원들을 모아 간담회를 주선했지만 초선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이들은 ‘윤리강령 강화에 대한 초선 의원의 심의 부담’ ‘진정성 부족’을 참석거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발의된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수정안 발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을 발의한 중진의원들은 전종한 시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상국 의원은 “중진의원들과 시의회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발의됐으니 서로 충분히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을 벗어나 조례안 처리를 거부하고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종한 시의장은 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조례안 처리거부는 비위 등으로 경찰 수사에 오른 의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식구 감싸기’로 비추어 질 수 있다”라며 “스스로 족쇄를 만드는 자정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