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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경포ㆍ양양 낙산도립공원 해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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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경포ㆍ양양 낙산도립공원 해제 무산

입력
2016.08.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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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환경부에 도립공원 해제를 요청했으나 최근 국립공원위원회 논의를 통해 해제유보 결정이 내려진 경포 도립공원. 연합뉴스
강원도가 환경부에 도립공원 해제를 요청했으나 최근 국립공원위원회 논의를 통해 해제유보 결정이 내려진 경포 도립공원. 연합뉴스

강원도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왔던 강릉 경포도립공원과 양산 낙산도립공원 지정 해제가 무산됐다.

도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경포ㆍ낙산도립공원 해제를 논의한 결과 유보 통보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9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두 곳 도립공원 해제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환경부는 강원도에 도립공원해제 신청 지역 가운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호방안을 제시할 것과 두 곳을 대체해 새로 지정할 도립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강원도는 표면적인 이유와 함께 도립공원 전면 해제 신청이 전국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장을 고려해 환경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와 강릉시, 양양군은 그 동안 경포와 낙산도립공원의 자연공원 기능이 대부분 상실했다는 점과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해제 당위성으로 주장해왔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98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경포도립공원 경우 규모(6.9㎢)가 전국 도립공원 평균면적(34.7㎢)의 5분의 1로 도시공원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공원 내 사유지가 68.2%에 달해 자연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오래 전에 상실했다는 것이다.

경포보다 3년 앞선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낙산도립공원도 역시 면적이 8.7㎢로 전국 도립공원 평균면적의 4분의 1 수준이고, 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47.5%로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 각종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강원도의 얘기다. 이런 사유를 근거로 강원도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경포도립공원과 낙산도립공원에 대한 도립공원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강원도는 도립공원 지정 해제 유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시ㆍ군과 협의해 양양 남대천 하구를 비롯해 하조대, 강릉 사천해변, 선교장 인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10월까지 경포호 등 습지 4곳을 ‘습지보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또 두 곳을 대체할 신규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 3곳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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