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추가자금 지원 거부로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돌입이 확실시되면서 1조2,0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 투자자의 피해도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영구채 제외)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1조1,891억원으로 이중 공모사채는 4,210억원, 사모사채는 7,681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전체 회사채 중 개인 투자자 보유액은 6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개인 비중이 낮고, 기관도 한 곳으로 쏠리지 않아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회사채는 지난 4월말 이후 투자 부적격(C등급 이하)으로 떨어진 상태다.
국내 기관투자자 중에선 해운사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지원한 신용보증기금 손실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신보는 한진해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4,306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대해 보증했는데, 한진해운이 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 전액 물어줘야 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관련해 각각 100억~200억원 규모로 회사채안정화 펀드에 참여했던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곳도 일부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 지분 33.2%를 보유한 대주주 대한항공이 입을 타격도 크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대한항공 손실액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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