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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반려인 한정애의원 “연내 동물보호법 반드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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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반려인 한정애의원 “연내 동물보호법 반드시 개정”

입력
2016.08.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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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려견 해피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정애 의원실 제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려견 해피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정애 의원실 제공

“해피는 정말 똑똑해요. 어떨 때 보면 작은 머리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반려견 해피 얘기가 나오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마치 자식 자랑하는 엄마 같다. 한 의원은 소문난 반려인이다. 올해 일곱 살이 된 푸들 종 해피와 함께 매일 산책하러 나가고, 반려동물 펜션을 찾아 휴가도 함께 할 정도다. 결혼 전에는 10년 가까이 고양이를 키우기도 했다.

해피와 생활은 한 의원에게 즐거움이기도 했지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는 한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 의원은 30일 28개 관련 단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준비해 온 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사람이 동물보다 먼저라는 시각도 있지만 동물을 제대로 대우하면 사람은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한정애 의원은 “사람이 동물보다 먼저라는 시각도 있지만 동물을 제대로 대우하면 사람은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그는 이날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19대 국회 때에도 많은 동물보호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흐지부지 끝난 게 많았다”며 “이번엔 달라야 한다, 법안 통과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명하고 부탁할 예정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올해 동물학대 논란을 불러온 ‘강아지 공장’ 문제가 대두하면서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한 의원이 중점을 두는 것은 동물수입업과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동물 관련 영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생산, 판매업자들은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는 사육시설과 관리방법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분별한 동물 생산 대신 동물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동물의 사육장 바닥을 동물의 발가락이 빠지지 않는 구조로 설계토록 하고, 영업장별 사육두수는 100마리 이내, 동물의 출산 횟수는 연 1회로 제한키로 하는 내용으로 사육환경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종모견은 물론 자견도 정부에 등록하게 하고, 나이가 들어 번식 능력을 상실한 동물도 폐기를 목적으로 거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개들이 식용개로 팔려나가는 가능성을 없앴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정애 의원이 반려견 해피를 안고 미소를 짓고 있다. 한정애 의원실 제공
한정애 의원이 반려견 해피를 안고 미소를 짓고 있다. 한정애 의원실 제공

이외에도 반려동물 판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직접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 동물의 진료와 수술은 수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물보호법에 문제가 많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강아지 공장 철폐 부분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부분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한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의원대회의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서는 이를 실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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